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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"전세 부담, 신생아 특례대출로 확 줄이세요!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!"

     

    "신생아 특례대출"을 통해 새로운 가정에 전세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. 현재 "기금 전세자금대출"을 이용 중이거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, 특례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"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"은 특히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대출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면서 부담 없는 전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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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환 대출 대상

     

  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대상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👉 현재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자 (청년보증부월세대출,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월세 대출은 제외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주의

     

    👉 대환 시 담보 보증서 발급이 불가하면 대환이 불가능합니다.

    👉 보증서 취급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    👉 문의처 :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(1566-9009),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(1688-8114), 또는 기금수탁은행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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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환 대출 신청 시기

     

    신규계약

     

    👉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.

     

    갱신계약 

     

    👉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

    👉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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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환 대출 한도 및 소요 자금

     

     

    대출 한도는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👉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의 호당 대출 한도

    👉 담보 유형별 대출 한도

    👉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대출 비율에 따른 기준

     

    👉 신규계약 :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% 이내

    👉 갱신계약 :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80% 이내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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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대환

     

    기존에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대환이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대출 신청 시기와 한도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대출 신청 자격 요건

     

    👉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

    👉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

    👉 갱신 계약의 경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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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환 시 필요한 보증서

     

    👉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(HF, HUG 등)을 확보해야 하며, 보증 신청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전세자금 대환은 지금이 기회입니다. "신생아 대환대출"을 활용해 기존 대출보다 낮은 이자율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제는 금전적 부담을 덜고, 가정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때입니다.

     

    지금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! 부담 없는 전세, 당신도 누릴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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